소득공제 시 공제받는 항목 중 하나였던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신문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체육 분야로 범위를 넓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역시 문화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설인 만큼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 우선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인 근로자 등은 아래 내용이 핵심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료로 인정받는 기준은 항목에 따라 다르다.
일간 또는 월간 입장권은 전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헬스 트레이닝이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운동용품이나 음료 구입 비용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 그렇다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이 됨에 따라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 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가 된다라는 것은 매우 큰 영업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소득공제 시행에 따라 어떤 내용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사전 접수(2025년 1월 2일 ~ 6월 30일)가 시행되었으며 해당 기간 내 등록완료될 경우 7월 1일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도 등록 준비 사항으로 사업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 사전접수 준비 시 필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1부(등록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 가맹분리확인서
*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체계와 일반 소득공제 결제 체계가 나눠져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누리집 내 다운로드 가능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제출 불필요, 민간 체육 시설만 해당
2. 사전 접수 방법
- 사업자 가맹분리 등 필요 조치를 완료한 뒤 접수 필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서 참고
- 접수 방법의 경우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z2IqfuU27ko) 참고
3. 등록관련 사항
-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으로 오는 연락은 받아야 한다.
- 제도 관련 시행일(7월 1일) 이전 상세 범위 등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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