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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서울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로 1명 사망, 4명 부상

by 항상 건강하고 안녕하기!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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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동 봉제공장 방화 추정
남성이 신너를 뿌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방화 추정 조사 진행

대선으로 인한 임시공휴일이었던 오늘(3일) 오전 9시 35분 서울 중구 신당동의 5층 규모 건물 2층의 봉제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이 사망했으며, 60대 남성 1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외에도 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경상을 입었으며 6명이 구조되고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고 전했다.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 또한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불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오전 9시 41분부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이후 오전 10시 4분께 큰 불길을 잡았으며 11시 2분께 완전히 진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화재 진화에는 소방대원 115명과 차량 31대가 투입됐다.

 

소방재난본부에서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불은 2층 봉제 작업 공간에서 시작되었으며,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이 공간은 출동 당시 이미 전 층으로 연기가 퍼지고 화염이 확산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남성이 시너를 뿌렸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방화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CCTV 분석, 감식,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건물 4층 봉제공장에서 2년째 일하고 있다는 신모(50)씨는 “2층은 니트나 반팔 등 상의를 만드는 곳으로, 평일엔 빨간 날과 상관없이 출근하고, 바쁘면 토요일에도 나올 정도로 일감이 많다”고 전했다. 신씨는 “월급 문제로 여성 직원(60대 사망자)과 사장이 다툰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찰은 건물 관계자와 종업원을 상대로 방화 가능성을 포함한 고의 여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YTN 방송 장면
YTN 뉴스 속보 방송 장면

한편 상가에서 화재 보험 가입은 바닥 면적, 위치, 업종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상가 화재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아래와 같다.
바닥 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2층 이상의 업소:
총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이고 2층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지하 위치의 업소:
지하에 위치한 업소는 바닥 면적이 66㎡ 이상인 경우. 
 
특정 업종:
음식점, 휴게업소, 제과점 등 일부 업종은 바닥 면적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장되고, 폭발사고에 의한 피해는 보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자영업 업주들은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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