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미진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이 전격 체결됐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와 전자문서로 본계약을 즉시 체결한 것입니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 5월 6일 경쟁입찰사인 프랑스전력공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와의 최종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와 한수원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고 현지시각으로 지난 4일 가처분을 최종 파기 결정이 나면서 최종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공급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9개월 동안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지난 4일 최종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원전 수주는 이번이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이후 16년만에 이루어지 쾌거입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은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을 추정하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양측에서 지난달 최종서명을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치고, 최고행정법원 판결이 나는 즉시 전자서명을 실시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이 최종 파기되면서 신속하게 전자계약으로 최종계약이 채결된 것입니다.
2036년 첫 가동이 목표인 이번 원전 수주가 잘 마무리 되어 대한민국 기업의 원전 수주 미래가 밝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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